7월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완전정리!
팬데믹 동안의 저금리 기조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 2단계는 신용대출까지 적용됐으며,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트레스 DSR이란?
📌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금융권 기준, 총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 이내로 제한합니다.
📌 스트레스 DSR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가상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합니다.
예: 현재는 월 200만 원 상환 가능 → 금리 상승 시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정리
단계 |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
---|---|---|---|
1단계 | 2024.02.26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5% |
2단계 | 2024.09.01 ~ | 은행권: 주담대 +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
50% (수도권 주담대 80%) |
3단계 | 2025.07.01 ~ | 전 금융권 모든 대출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
100% |
※ 출처: 금융위원회
✔️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식
- 스트레스 금리 = 최고 금리 - 현재 금리
- 최고 금리: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
- 현재 금리: 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
- 단, 최소 1.5% ~ 최대 3.0% 사이로 제한
✔️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바뀌는 점
- 📌 적용 범위 확대: 모든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 대상
- 📌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 기존 0.75% → 1.5%로 상향
- 📌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 감소
예: 연소득 1억 원, 수도권 주담대, 금리 4.2%, 30년 만기 기준
- 2단계 한도: 약 5.94억 원
- 3단계 한도: 약 5.74억 원
→ 약 2천만 원 감소
※ 기준: 원리금 균등상환, 변동금리, 담보 외 대출 없음 가정
💬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 대상인가요?
A. 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 7월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도 3단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했거나 분양 공고가 끝났다면 2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과조치)
Q. 고정금리 대출도 포함되나요?
A.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포함됩니다. 완전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됩니다.
✅ 마무리하며
스트레스 DSR은 우리에게 과도한 대출 리스크를 피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내 자금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알아보고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뷰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까지...
https://youtu.be/JCiEuaP7yfY?feature=shared
▶금융위원회 유튜브: 3단계 DSR 3단계...
https://youtu.be/akaYdICbUc8?feature=shared